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문건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한덕수, 김용현과 공모해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20년 넘도록 검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위증죄의 엄중함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공범인 한덕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자, 공범을 감싸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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