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파주형 기본주거 정책인 ‘파인(FINE)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한 기존에 전세로 거주 중인 사람도 조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가구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최대 1억 9천200만 원 규모의 저리 전세자금 대출(연 2.2%)에 대해 월 최대 35만 2천 원의 이자를 최장 6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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