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작년 하반기부터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를 중심으로 충전 요금이 급격히 올라 전기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마련됐다.
기후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충전 속도를 기준으로 급속(100kW 이상)과 완속(100kW 미만)으로만 나뉘는 요금 체계를 '30kW 미만', '30kW 이상 50kW 미만', '50kW 이상 100kW 미만', '100kW 이상 200kW 미만', '200kW 이상' 등 5단계로 나누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기후부가 적정한 전기차 충전 요금 기준을 만들었으면 한다"면서 "기후부가 기준을 제시해 (주민들이) 요금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하고 (아파트 설치 충전기 운영을) 충전 사업자에게 위탁했을 때 요금이 갑자기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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