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가 한강버스 운영 수익이 날 때까지 시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운영사업 업무협약'에 새로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 업무협약은 재정적 의무 부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변경하려면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오는 21일 서울시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한강버스에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가 예상하는 한강버스 흑자 전환 시점은 첫 운항 후 2, 3년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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