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 수급 차질 우려에 대응해 현장 통관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 15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해당 고시에서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정한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 차장은 "중동 상황 이후 국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수급 불안으로 기업들이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다"며 "해당 원료가 수입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통관 절차를 처리해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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