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도피 조력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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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도피 조력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지난해 9월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행위를 주도했다고 알려진 이 전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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