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인권위원 면직'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 표명키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권침해 인권위원 면직'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 표명키로

인권침해·차별 행위를 한 인권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신 의원 등 12명은 지난해 1월 인권위원이 인권침해·차별 행위를 했다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위원회 권고 결정이 나온 경우,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면직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권위 사무처는 법원의 최종 확정 전 인권위원의 3년 임기가 끝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악용해 소수 의견을 가진 위원을 배제하거나 압박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