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일반 투자자 보호 두텁게 본다…M&A·IPO시장 위축 우려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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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일반 투자자 보호 두텁게 본다…M&A·IPO시장 위축 우려도(종합)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그간 지배주주는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사업부문과 계열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중복상장을 쉽게 이용해 온 반면, 일반주주는 자회사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향유하지 못하고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은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가 상장 제도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제도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모회사 일반주주 동의까지 심사 정부는 당장 ‘한국거래소 상장·공시규정’을 손보고 질적심사기준에 ‘중복상장 특례’를 마련해 중복상장 ‘원칙 금지, 예외 허용’ 기조를 반영한단 방침이다.

자회사 상장의 필요성과 자금조달의 불가피성을 따지는 것은 물론, 모회사가 기업설명회(IR)·주주간담회·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주와 충분히 소통했는지, 주주 의견을 실제로 반영했는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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