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돌봄 노동자 등의 원하청 교섭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노동조합이 조례·위수탁 계약 등으로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개입하면서도 교섭에 나오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유는 △서울시가 원청 사용자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점 △ 법령 또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따라 형성된 근로조건은 노사 교섭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 등이었다.
한편 서울시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단은 각 사업장의 노동조건을 규정한 법령·조례의 유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서울시의 구조적 통제 성립 여부 등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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