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다른 공휴일처럼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는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는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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