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항공 순찰 중 승선원 미신고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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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항공 순찰 중 승선원 미신고 어선 적발

서해해경청 여수회전익 항공대는 전날 오전 9시 52분께 경남 사천시 향기도 동쪽 약 1.8㎞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가 신고된 승선 인원과 실제 인원이 다른 것을 해상순찰 중 확인했다.

A호는 어선 출·입항 시스템상 선장 1명만이 승선한 것으로 신고됐지만 항공 채증 결과 총 3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승선원 미신고는 위반에 따른 처벌이 크며, 사고 시 해경의 구조 대응에 큰 혼란을 초래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정확한 승선 인원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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