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중복상장 금지...“코리아 디스카운트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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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중복상장 금지...“코리아 디스카운트 뿌리 뽑는다”

앞으로 자회사 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반 주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복상장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자 자본시장의 비정상적 구조라고 강력히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어 “일반 주주는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며, 지배주주의 경영권 보호를 목적으로 개별 주주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중복상장 억제 방안을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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