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아연 표면처리 냉연제품에 대한 덤핑 혐의를 인정하고 잠정 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무역위원회는 16일 열린 제472차 본회의에서 해당 품목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 판정하고 중국 공급자별로 22.34~33.67% 수준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향후 현지 실사와 공청회, 추가 자료 조사 등을 거쳐 오는 9월경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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