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내하청 직원도 포스코 근로자…직접 고용" 불법파견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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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내하청 직원도 포스코 근로자…직접 고용" 불법파견 인정(종합)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7명에 관해선 이들의 업무가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거나, 포스코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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