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직접 작업지시한 하청근로자 직고용 대상"…숫자 더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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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직접 작업지시한 하청근로자 직고용 대상"…숫자 더 늘듯

사내 하청업체에 고용돼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원청 포스코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포스코가 각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작업 대상·방법·순서 등을 수시로 지시했단 게 이번 대법원 판단의 핵심 근거로 꼽혔다.

(사진=포스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포항·광양제철소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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