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215명 직접고용 대상"…불법파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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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215명 직접고용 대상"…불법파견 재확인

지난 2022년 1·2차 소송에 이어 이번 3·4차 소송에서도 포스코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이 아닌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도급인지 파견인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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