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공부분부터 불공정한 도급 관행 바로잡는다.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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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공부분부터 불공정한 도급 관행 바로잡는다.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고용노동부은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예정가격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금액이 감소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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