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소됐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양측의 기업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적극 추진했으며 분쟁발생 3년, 조정개시 6개월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한편,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국회, 민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조정 합의와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을 개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