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흑염소 도축비를 담합한 전남지역 도축업체 가온축산과 녹색흑염소에 각각 700만원, 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김정기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업체는 2024년 7월부터 짬짜미한 가격을 실행했으나 도축장 이용자와 유통업체의 반발 등이 이어지자 녹색흑염소가 구간별로 5천원 인하를 결정하면서 한 달 만에 담합체제가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는 10개의 흑염소 도축장이 있으며 지역별로 1개 업체가 독점하거나 2∼3개 업체가 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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