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을 체납자에 대한 처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이 16일 밝혔다.
그런데 사업 포기 등으로 환급금을 받은 업체는 이미 지방세 등을 체납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환급금을 세금징수에 활용할 수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 등 처분 기관은 제도상 미비로 관련 정보를 미활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감사 기간 파주시와 양주시는 환급금 정보를 활용해 체납자 41명의 체납액 4천8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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