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보증금 3분의 1 국가보장' 전세사기특별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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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보증금 3분의 1 국가보장' 전세사기특별법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경·공매 배당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더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 지원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계약 권리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피해자들이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받고 경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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