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지인 살인 미수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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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지인 살인 미수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술을 마시다 지인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5시 40분께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한 차례 B씨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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