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과도한 형사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해당 정의가 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소아 필수의료 위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명확한 규정은 의료현장에서 방어진료를 심화시키고, 소아·응급·중환자 진료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학회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명백한 안전원칙 위반 행위 중심으로 엄격히 한정할 것 ▲“예측 가능성”, “통상적 진료”, “안전관리 의무” 등 해석 여지가 큰 표현을 삭제하거나 구체화할 것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을 결과가 아닌 행위 당시의 의학적 판단과 유사한 진료환경 기준으로 설정할 것 ▲소아·응급·중환자 진료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입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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