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동절(5월 1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절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 법적 성격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기존 노동절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 국가적 공휴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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