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흑염소 도축비를 담합한 전남지역 도축업체 2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유통업자 등 도축장 이용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녹색흑염소는 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하고 2024년 8월부터 5000원 인하한 도축비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반복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가온축산 700만원·녹색흑염소 500만원)을 부과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