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수가! 메시, ‘노쇼 논란’→사기·계약 위반 혐의로 피소…“103억 계약 조건 위반 주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럴 수가! 메시, ‘노쇼 논란’→사기·계약 위반 혐의로 피소…“103억 계약 조건 위반 주장”

스포츠 매체 ‘ESPN’은 16일(한국시간) “메시가 지난해 친선 경기 결장으로 인해 700만 달러(약 103억 원)의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이벤트 프로모터에 의해 사기 및 계약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프로모터는 메시가 부상이 아닌 한 각 경기에서 최소 30분 이상 출전하기로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장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인터풋볼”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