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시교육감에게 징계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씨의 해임 처분 취소를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전보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 중인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교육청은 법원이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점을 존중해 해임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한 상태다.
지씨를 포함한 시위대 12명은 전날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