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번 방안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개정노조법)에 따른 사용자성 강화의 취지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방안이 "도급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공공부문의 도급 운영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도급계약 2년 이상 설정 등은 정규직 전환 목적이 아닌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고, 개정노조법상 사용자성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도급'의 범위는 용역·위탁·도급 등 명칭과 관계 없이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도급과 그 외의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 자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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