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설公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최소한도 지급 보장 없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서울시설公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최소한도 지급 보장 없어"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서울시설공단이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전현직 근로자들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자체평가급은 최소한도에 대한 보장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들은 서울시설공단이 근로자들에 지급하는 평가급 중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