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서울시설공단이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전현직 근로자들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자체평가급은 최소한도에 대한 보장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들은 서울시설공단이 근로자들에 지급하는 평가급 중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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