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모텔방에 감금하고 공갈을 한 10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A군 등은 C씨를 모텔 방 안에 수시간 감금한 채 공갈을 치다가 B양 지인의 실종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B양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수색하던 중 해당 모텔로 들어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