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부문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을 원칙으로 해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막고, 일반 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인상도 추진한다.
정부는 안정적인 도급운영과 도급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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