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KF94) 사용기간을 변조해 8만장 이상을 판매한 유통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용기한 경과로 유통·판매가 불가한 보건용 마스크 8만2천장을 폐기한다고 의약외품 제조사를 속여 반출한 뒤 사용기한을 약 3년 연장·변조해 시중에 유통한 마스크 유통업자 1명과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TF는 유통단계를 추적해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보관 중이던 사용기한 연장·변조 보건용 마스크 5만5천장을 압류해 유통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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