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안 돼···출근하면 최대 2.5배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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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안 돼···출근하면 최대 2.5배 수당

올해 처음으로 법정 공휴일이 된 노동절이 일반 공휴일과 다르게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쉬는 ‘대체휴일’이 가능하며, 이는 통상 근로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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