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대법원의 사내하청 근로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3·4차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하며,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확정했다.
또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직원 약 7000명에 대해서도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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