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민원이 집중되는 야간 시간대에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운행을 유도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속은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소음기·덮개 제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중구는 「소음·진동 관리법」을 근거로, 중산동 1997·1998번지 하늘대로 일원 및 공동주택 부지경계선 50m 이내를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