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다.
최근 일부 위치추적기 판매자들이 ‘개인정보가 남지 않음’,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아 발각 위험 없음’ 등으로 적극 홍보하며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판매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관련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위치정보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3200여개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위치추적 행위를 조장하는 제품의 판매·홍보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명확히 안내하고, 제품 판매자의 불법행위 방조·조장 방지를 위한 관리·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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