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안락한 노후를 꿈꾸며 모은 14억원의 퇴직 자금을 송두리째 빼앗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불법 사채를 쓰다가 급격하게 늘어난 빚과 사채업자의 협박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편취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복구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B씨가 빌려준 돈을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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