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월1일 노동절과 관련해 “다른 공휴일처럼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노동절에 출근할 경우 통상임금에 휴일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분이 더해져 최대 2.5배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절에 일할 경우 통상임금과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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