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2016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진의 '국내 15개 산업 분야의 직장 괴롭힘 실태' 보고서에선 괴롭힘으로 인한 15개 산업의 인건비 손실 비용이 연간 총 4조7천8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서울노동포털에 공개된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대상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괴롭힘을 직접 경험했다는 비율은 19.2%, 목격했다는 응답은 25.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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