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으로 논란에 휩싸인 번역가 황석희(47)의 재판 과정에서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석희는 지난달 30일 2005년과 2014년 각각 강제추행치상,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디스패치의 보도가 전해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황석희는 2014년에도 수강생을 상대로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바 있으며 두 차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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