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제제 전문기업 SK플라즈마가 대학병원 전공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작년 6월 상계백병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SK플라즈마 등 3개 중견 제약사와 직원, 의사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2개 제약사는 벌금 100만~300만원의 약식 기소를 받아들였지만 SK플라즈마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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