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 등 당사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금융재산 조사를 제외한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허용했다.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중 미성년자·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가구원이 있고, 그 친권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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