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신체검사 결과를 뒤집어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일부 대상자를 현역 복무 대상으로 재분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결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지난해 5월 A씨를 신체등급 3급으로 다시 판정하고 현역 입영 대상자로 통보했다.
병무청 내부 점검 결과, 보충역 판정을 취소하고 현역으로 재처분한 사례가 추가로 9건 더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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