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판정 해놓고 8개월 만에 '현역'이라며 군대 오라고 통보한 병무청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익 판정 해놓고 8개월 만에 '현역'이라며 군대 오라고 통보한 병무청

병무청이 신체검사 결과를 뒤집어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일부 대상자를 현역 복무 대상으로 재분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결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지난해 5월 A씨를 신체등급 3급으로 다시 판정하고 현역 입영 대상자로 통보했다.

병무청 내부 점검 결과, 보충역 판정을 취소하고 현역으로 재처분한 사례가 추가로 9건 더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