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지난 3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기획감독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2,32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고, 임금 직접지급을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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