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 역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자체 현장 공무원 의견수렴(3.24., 4.3., 4.13.등 3차례), 적극행정 절차(4.10.~13.)를 거쳐, 미성년자 등 당사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대신하여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금융재산 조사를 제외한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신청 단계) 동 방안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중 미성년자·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가구원이 있고, 그 친권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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