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받았다" 경찰 불송치 뒤집은 검찰… 5년 전 '특수준강간'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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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받았다" 경찰 불송치 뒤집은 검찰… 5년 전 '특수준강간' 일당 기소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들의 ‘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됐던 5년 전 성폭력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반전됐다.

(사진= 뉴시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특수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A(21) 씨와 B(2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범행 당시 C 양이 명확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확인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적극 개진해 주범들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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