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또다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김 교수는 ‘보완수사에 대한 국민의 손익계산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직접 보완수사가 거대해진 경찰수사권에 대한 외부적 통제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며 “수사개혁의 시작은 검찰이지만, 그 성패는 경찰 수사권력에 대한 적절한 통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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