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의 119 응급 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을 제공한 병원이 유족에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 군은 입원 중 상태가 악화했고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 군을 치료하지 않은 채 119구급차에 인계했다.
의식이 없던 김 군을 후송하던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김 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A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 병원은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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