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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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15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재석의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사전투표용지 관리 과정에서 투표관리관의 직접 도장날인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해 선거 절차의 신뢰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훈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선거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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