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4명이 검찰의 전면 재조사를 통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피의자들 주장을 인정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당시 피해자가 정확한 의사 표명이 불가능한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주범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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